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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 작성일2019/12/13 14:39
    • 조회 876
    아직 시로부터 지원받기전인 비인가단계입니다.

    후원금을 직원 임금으로 사용해면 안되나요?
    100만원 정도 모금액이 있어서 이번달 급여로 충당할까 하는데요...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4)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이미 전화통화로 말씀 나눈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답변드립니다.

      인건비는 직접비이고, 후원금은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은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며, 이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