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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시설장)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관련
    • 작성일2023/10/18 14:40
    • 조회 678
    1.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P280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 승인하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가능" 합니다

    2. 「202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시설장'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르면

    "지급상한이 시설장 만 65세, 종사자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p278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주간보호시설의 직원이 시설장을 겸임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보조금 인건비 지급은

    만 65세까지 시설장 인건비로 지급하면 되나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3/10/24 15:51)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직원이 시설장을 겸임하는 경우에
      직원의 인건비는 시설장 인건비가 아닌 해당 종사자 직급(겸임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정년도 만 60세까지입니다.
      다만, 직급을 겸임함에 있어 직급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이 또한 지자체 따라 상이하오니 해당 지역의 관할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