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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 작성일2023/07/05 20:24
- 조회 323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입니다.
곧 복직 예정인데 복직 후 육아기단축근로 사용기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혹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입니다.
곧 복직 예정인데 복직 후 육아기단축근로 사용기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혹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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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욱 (2023/07/08 12:14)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 법인 산하 주간보호시설들에서는 이미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설과 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병규 (2023/07/10 16:00)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선생님께서 관련 법령에 의해 신청 가능한 제도압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 내용처럼 주간보호센터라는 특성상 선생님의 단축근로 시간이 시설운영에 지장 (예를들어 선생님께서 사회재활교사이고
단축근무하고자 하는 시간이 이용인이 센터에 머무는 시간이라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있을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용인이 공백없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권리와 이용인의 권리,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님과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