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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
    • 작성일2023/03/08 11:18
    • 조회 760
    안녕하세요.
    이번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시설장의 근로자성 여부가 신설되어 시설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근거만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지가 궁금했고, 혹시 이 근거에 따라 시설장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기관이 있으시면
    절차나 고려해야할 팁 등의 방법을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병규 (2023/03/10 09:07)
      우리 시설은 시설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 가입신청시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라면 몇가지 서류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공개채용
      - 최초 채용시 공개채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이사회에서 시설장 임명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2. 근로계약서
      - 법인 대표와 체결한 근로계약 여부
      - 근로시간, 장소, 임금 등이 일반 근로자의 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3. 각종서류
      - 시설신고증 : 운영법인명 기재 (실질적인 운영은 법인에서 하고 있다 증명)
      - 고유번호증 : 단체명에 법인명 기재, 대표자 성명에 법인대표 성명기재(실질적인 단체의 대표는 대표이사임을 증명, 시설장 경우 대표이사로 변경)
      - 근로세득세 납부 서류 : 근로자로서의 위치 증빙
      - 퇴직금 적립 서류 :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자로 인정되는 서류
      - 급여명세서 : 근로자로서 정기적이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급여 지급 증빙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1페이지

      위 정도의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