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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 작성일2022/07/01 11:41
    • 조회 1,510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그리고 23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3급 1호봉을 보면 약 9,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82,200원입니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될 것 같네요. 더욱 비관적인 것은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간보호시설 뿐 아니라 4급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07/12 14:3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장 김성희 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논의에 관한 활동을 우리 협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7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협회에서 의견을 제안하여 반영된 내용이 "사회재활교사 중 팀장과 팀원이 각각 있는 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입니다. 이러한 복지부 지침이 각 지자체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구하고 국회에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연합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지원과 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 회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협회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 경우, 회원 시설에 공유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