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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시설 이용문의
    • 작성일2021/04/13 20:53
    • 조회 586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중입니다. 
    이용 희망자분께서 현재 다른 기관을 이용중에 코로나로 인해 기관이 휴관해 저희기관을 일시적으로(단기간 이용)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는 기관이 휴관이 풀리면 그쪽 기관을 다시 이용할것같습니다. 이용의 절차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4/16 11:20)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타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인분께서 해당 시설 휴관 중 선생님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선생님의 시설 운영 규정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인 등록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관계로 이와 같은 일시적 이용에 따른 행정 업무가 가능한 지 여부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이용인 등록 및 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운영 형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인 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