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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상 주간보호시설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
- 작성일2021/03/11 11:06
- 조회 947
안녕하세요, 천안시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단독 설치 시설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되어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시설회계 과목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지관 등 시설회계 과목구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를 준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관리안내에 명시되어있는 시설회계인지? 복지관 등의 시설회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둘 중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산과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자면 우선 이용료에서 시설회계는 '입소자 부담금 수입'으로 복지관 등 회계는 '사업수입'으로 처리를,
주/부식비의 식사비용을 시설회계는 '사업비-운영비-생계비"로 복지관 등 회계는 '사무비-사업비-사업비'고 적용이 됩니다.
시에서 추경예산을 파악하는데 복지관 등의 세출과목으로 작성요청이 와서 현재 우리 센터가 사용하는 과목과 달라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회에서 적용기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단독 설치 시설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되어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시설회계 과목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지관 등 시설회계 과목구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를 준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관리안내에 명시되어있는 시설회계인지? 복지관 등의 시설회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둘 중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산과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자면 우선 이용료에서 시설회계는 '입소자 부담금 수입'으로 복지관 등 회계는 '사업수입'으로 처리를,
주/부식비의 식사비용을 시설회계는 '사업비-운영비-생계비"로 복지관 등 회계는 '사무비-사업비-사업비'고 적용이 됩니다.
시에서 추경예산을 파악하는데 복지관 등의 세출과목으로 작성요청이 와서 현재 우리 센터가 사용하는 과목과 달라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회에서 적용기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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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3/11 13:31)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예산과목 적용에 관해서 여쭈셨는데요,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도록"되어 있으며,
2. 동 조항 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규칙 별표 4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5, 별표 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