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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적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일2020/09/01 15:10
- 조회 1,051
안녕하세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비지정후원금에서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 할 때 초과금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계정은 자산취득비로 하였습니다.
이때 항목도 간접비로 계산해야하나요?
기능보강사업이기때문에 사업비로 해야하는지, 자산취득비이니까 간접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비지정후원금에서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 할 때 초과금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계정은 자산취득비로 하였습니다.
이때 항목도 간접비로 계산해야하나요?
기능보강사업이기때문에 사업비로 해야하는지, 자산취득비이니까 간접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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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9/02 10:30)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로 제출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우리 협회로 전화를 주셔서 함께 해결해보았으면 합니다. -
천안시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 (2020/09/07 15:29)안녕하세요,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글 보고 답변 남겨드립니다.
우선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49, p151)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토지/건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기, 장비 등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재산대장에 잡히는 자산이므로 비지정후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보입니다.
* 지도점검 시 지적하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구입은 '자산취득비'가 될 것이고 공사를 하였다면 '시설비'가 될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경상보조금이 아닌 자본보조금으로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 기능보강사업은 단순히 사업명이지 사업비라는 내용은 아님니다.
이미 후원금으로 지출이 되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된 후원금이 비지정후원금이 아닌 지정후원금 처리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산취득을 위한 지정후원금일 테니 더더욱 증빙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지정후원금 증빙 방법은 2020 관리안내 p148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기재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시청의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