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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대상 장애인권교육 관련 문의
    • 작성일2020/06/01 19:14
    • 조회 1,183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5조의2]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장애인권교육의 경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는 연간4시간 이상, 이용자는 2시간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권교육 종사자의 범위에 시설장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독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상주하며 그 성격이 종사자의 범주에 더 가깝게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겸직 시설장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범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경우 인권교육 종사자의 범주에 시설장도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6/10 14:39)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종사자의 범위에 시설장이 포함되는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사자"를 현행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명사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종사-자(從事者)는「명사」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종사(從事)는「명사」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 232페지부터 수록되어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부분을 보면,

      235페이지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시설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000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설장(또는 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종사자"의 범위에 시설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에는 시설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