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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작성일2018/09/05 15:16
    • 조회 1,251

     

    8월 23일 ~ 10월 2일(40일) 기간동안 입법예고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에서는 검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주협님에 의해 2018-09-07 09:52:17 정책 동향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