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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아파트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근거 마련
- 작성일2017/07/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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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국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간보호시설\'로 그 설치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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