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의무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0/02/04 10:13
- 조회 1,580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근무자입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그 중 센터 자체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외에 외부강사를 통해 받아야하는 교육종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 종류와 외부강사를 통해 받아야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센터이용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의 종류
2. 센터 자체 교육 외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종류
3. 센터 종사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의 종류
4. 센터 자체 교육 외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 종류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그 중 센터 자체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외에 외부강사를 통해 받아야하는 교육종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 종류와 외부강사를 통해 받아야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센터이용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의 종류
2. 센터 자체 교육 외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종류
3. 센터 종사자들이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의 종류
4. 센터 자체 교육 외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 종류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관리자 (2020/08/25 15:55)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교육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공간 > 협회발간자료실 공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법정 필수교육"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정 필수교육 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교육이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종사자 인권교육 : 연간 4시간 이상
- 이용 장애인 인권교육 : 연간 2시간 이상
2.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 연1회 이상
- 소방훈련 등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상에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도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 및 선임하고 있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 한편 엄격하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설은 상시근무자가 10인 이상인 시설이므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소방과 안전의 문제는 장애인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할 지역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대피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