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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변경에 대한 질문
    • 작성일2024/08/27 17:57
    • 조회 190
    안녕하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정원변경에 관하여 답을 찾던 도중 협회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정원 20명, 현원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3명의 입소상담을 진행하여 3명 다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3명 다 입소 할 경우 정원을 넘게 되어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원을 변경하면 되는지 문의하니 담당 주무관님 또 한 잘 모르고 있어 알아본다고 하셨으며
     
    담당주무관님께서는 시설 면적에 대비하여 정해진 것이 없는지 물어보아 저도 알아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9월 2일 입소 후 3분기 운영위원회 때 정원을 24명으로 변경을 하여도 되나요?

    지자체와 이야기 후 4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인 기준을 넘은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신청하면 될까요?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2일부터 바로 입소를 희망하시어 

    빨리 알고자 질의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자 (2024/08/28 10:23)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인은 받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가능)

      정원변경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겠지만 최종 승인기관은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을 변경한 뒤 지자체에 정원변경 허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면적과 이용인 정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1인당 필요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임의적용부 분입니다(현재 기준은 10인 66㎡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경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신청에 있어서도 정원변경이 이루어져야 정원 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비를 받을 순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준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