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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영문 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4/08/20 11:43
- 조회 16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영문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또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각 시설에서 기존 장애인주간보호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해야하는지요. (OO주간보호센터 에서 OO주간이용센터 로 변경)
신고증 등 행정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시설신고증에서는 보호시설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명칭만 변경된다면 서류상 시설명과 사용되는 시설명이 달라지는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영문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또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각 시설에서 기존 장애인주간보호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해야하는지요. (OO주간보호센터 에서 OO주간이용센터 로 변경)
신고증 등 행정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시설신고증에서는 보호시설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명칭만 변경된다면 서류상 시설명과 사용되는 시설명이 달라지는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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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21 20:2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먼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Disabled Persons Day Service Facilities’로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명칭은 각 시설에서 기존대로 장애인주간보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행정적 명칭 변경하지 않으신 경우, 즉 시설신고증에 보호시설로 되어 있다면 서류상에서도 ‘보호시설’로 시설명을 일치시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