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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사회복지시설관리규정안내 개정 관련
    • 작성일2019/02/13 09:13
    • 조회 1,861

    한주협과 함께 하시는 분들. 2019년에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보면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시설장이 주체로 되어 있어 보조금사업이나 기타 다른 업무에 시설장이 신청을 하였다면

     

    2020,21년 이후에는 설치.운영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설장도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를 맺어야 한다

     

    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시설장도 근로자가 되어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이 밖에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줄로 아는데. 혹시 이번 정기총회나 다른 자리에서 협회의 방향이나 규정과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숙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주간보호시설끼리도 통일된 운영방식이 필요할 듯 싶어 여쭤봅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0)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며, 다른 협회와도 의견을 나누어 갈 계획입니다. 우선 변경되는 내용이 시행될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다소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여, 2월 21일(목)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공유의 시간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