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추가인력 배치 문의
- 작성일2018/12/13 13:39
- 조회 1,841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소규모시설 포함) 이용료의 인건비 사용 기준에 있어
보조인력 외 추가 인력충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공표된바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 식사지원을 위한 조리원 채용시
아르바이트형(시간제)의 채용도 가능한지,
기능직을 둘 경우 꼭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만 충원이 가능한지,
다른기관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39)서울시는 장애인소규모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의 이용료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기본인력 외 추가인력에 대하여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인력충원시 시간제 채용도 가능합니다.
기능직 채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준하여 채용가능합니다.
기능직 :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용직 : 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