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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법인 내 연차 인정 여부
    • 작성일2018/09/27 11:38
    • 조회 1,936

     

    동일법인 내에서 전보발령을 받을 경우 연차 인정에 대한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아마, 많은 대다수 병설시설에서는 법인 내 전보발령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을 지도감독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독립된 시설)만을 강조하며 재직기간 합산이 아닌 주간보호시설 입사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휴가의 경우에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을은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연차발생의 경우, 동일법인내 재직기간을 합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39)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적 근로기간에 따라 주어지며, 계속적 근로기간의 인정은 퇴직금 지급 기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동일 법인 내 다른 시설에 병설되어 있으나, 병설된 각 기관은 각각의 사업장(별도의 고유번호증 발급/보유)으로 인정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출처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입니다.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연차 유급휴가는 자치구의 해석이 틀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판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의 내용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는가? 유효한 전적이란 급여조건, 연차 유급휴가 등 달라지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노동자가 동의를 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2.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며, "승계" 또는 "통산"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