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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센터장 겸직 관련 문의
- 작성일2023/09/05 09:54
- 조회 738
저희는 지자체 공단 부설기관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법인이고 종합복지관의 병설 개념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장은 복지관 관장이 겸직으로 운영하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법인 복지지원팀장이 겸직하는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 직원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비상근 시설장 겸직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센터장 겸직 불가능한 상태
2. 법인 팀장이 센터장 겸직이 불가능하다 통보 받은 상태
3.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센터장 겸직 또는 직무대행 운영이 가능한지
4. 주간보호센터는 별도의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비상근 센터장 겸직 가능 방안 문의함
공단이 법인이고 종합복지관의 병설 개념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장은 복지관 관장이 겸직으로 운영하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법인 복지지원팀장이 겸직하는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 직원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비상근 시설장 겸직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센터장 겸직 불가능한 상태
2. 법인 팀장이 센터장 겸직이 불가능하다 통보 받은 상태
3.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센터장 겸직 또는 직무대행 운영이 가능한지
4. 주간보호센터는 별도의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비상근 센터장 겸직 가능 방안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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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규 (2023/09/22 09:34)1.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 또한 상근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 운영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지자체 승인하에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p280)
3. 그러므로 위 사항 중 3번, 직원이 센터장 겸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겸직 가능한 범위(대상)가 어디인지 거꾸로 지자체에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