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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질의
- 작성일2023/08/02 11:59
- 조회 408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 선생님 중 한분이 2009년~2013년에 노인장기요양센터를 본인이 직접 차려 대표자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센터 입사 후 계약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설립된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경력 일정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질문1. 현재 2021년에 개정된 신규시설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설립된 기관도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이 되므로 2009년~2013년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경력인정범위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1일 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팀 선생님은 2009년~2013년에 일을 했기때문에 경력을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건지, 개정이 되었기에 2024년 부터 (2009년~2013년)에 일한 경력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요
- 시에 문의 드리니,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셔서 대표자로 일할 당시, 대표자는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2. 대표자로 일할 당시 타 기관에서도 근무하여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경우 호봉을 인정해줘야 하나요??
질문3. 어느 기관의 대표자 였던 사람도 호봉을 100% 인정해줘야 하나요??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 선생님 중 한분이 2009년~2013년에 노인장기요양센터를 본인이 직접 차려 대표자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센터 입사 후 계약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설립된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경력 일정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질문1. 현재 2021년에 개정된 신규시설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설립된 기관도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이 되므로 2009년~2013년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경력인정범위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1일 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팀 선생님은 2009년~2013년에 일을 했기때문에 경력을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건지, 개정이 되었기에 2024년 부터 (2009년~2013년)에 일한 경력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요
- 시에 문의 드리니,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셔서 대표자로 일할 당시, 대표자는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2. 대표자로 일할 당시 타 기관에서도 근무하여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경우 호봉을 인정해줘야 하나요??
질문3. 어느 기관의 대표자 였던 사람도 호봉을 100% 인정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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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식 (2023/08/07 17:17)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시는게 원만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문1. 2009~2013년 장기요양기관으로 경력인정 X (개정 이후 경력 인정)
질문2.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종사자는 겸직 금지, 중복이 가능 한가요?
(장기요양기관이라면 경력 인정 X)
질문3. 대표자여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이면 100인정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위와같이 적용여부 확인필요 -
이재욱 (2023/08/08 13:04)안녕하세요. 질의 글을 살펴보다 저도 질의내용이 궁금하여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1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시설코드)는 1.2.3 세가지가 있습니다.
1과 2로 시작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되고
3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3번 기관기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2019년 12월 12일 전 설립 신고 후 수리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기관기호 3번)은 현재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의 기관기호 3번 기관이 기관기호 1번과 2번의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의 내용을 보면,
경력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시설이 있으나 관련법령이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력 80% 인정되는 유사경력 인정대상 경력을 살펴보아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법률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지침상으로는 해당 종사자가 경력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폐지된 시설의 경력인정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경우는 고용, 산재가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2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시설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며,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상근의무를 이미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경력인정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3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도 100% 경력인정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100% 경력인정이 됩니다. -
정병규 (2023/09/22 09:36)경력인장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댓글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지자체 주무관과 협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