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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외부강사 강사료지급 건
    • 작성일2022/04/28 15:17
    • 조회 1,365
    안녕하세요.
    자체 프로그램으로 부족하여 외부강사섭외 후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 50,000원 월 200,000만원 강사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0,000원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원천세 신고 시 몇% 공제 후 지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2%, 기타소득관련 세법에선 8.8%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싶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05/04 12:01)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관련 내용 답변드립니다.

      [1 - 기타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8호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이하 생략-

      ▶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섭외된 강사의 경우 위 법의 제19호에 해당하는 자로, 강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2 - 기타소득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5의3호 생략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3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생략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여기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만큼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근거하여 "20%"인데, 이 20%의 원천징수금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60%"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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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토대로 수식을 세워보겠습니다.
      ①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0.6(60%)
      ②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필요경비)×0.2(20%)
      : =(기타소득-기타소득×0.6)×0.2
      : =(1기타소득-0.6기타소득)×0.2
      : =0.4기타소득×0.2
      : =기타소득×0.4×0.2
      : =기타소득×0.08(8%)
      → 위 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후의 원천징수세율을 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8% 라는 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8%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8.8%의 금액이, 최종적으로 시설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액이 되는 거구요.

      ▶ 세무서에서 말한 22%는 필요경비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 따라서, 시설 외부 강사의 강사비 지급 시 원천세를 계산하실 때는
      "기타소득×8.8%"로 계산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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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4159-4305)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