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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인의 이용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1/01/20 10:38
    • 조회 741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의 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성인 뇌병변/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신규 이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졸업식이 2월 9일인데 센터 이용은 2월 1일부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요지는 학생의 신분을 갖은 상태에서 성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한가 입니다.
    혹시 이것이 거주시설 이용인이 주간보호를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과 주간보호 이용 시간이 겹치면 안되는 것처럼 제한되는 사항인가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을 마치고 센터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정규수업을 마친 상태이니 졸업식 전에라도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1/21 14:3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고등)학생 신분의 장애인이 성인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여부로 보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하위 법령,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등에는 성인주간보호시설과 아동/청소년주간보호시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격 또한 고등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거나,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천안시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