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신규시설 설치예정입니다.
- 작성일2017/12/07 16:50
- 조회 2,719
안녕하세요.
인천에 신규시설 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급여관련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급여는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직원 봉급기준표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보면,
63P 인건비 지원기준에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4~5급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원장, 팀장, 선임의 급여는 몇급에 준해서 지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37)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인력지원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대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원장 2급(경력 10년이상인 경우), 사회재활교사 4급 이며, 사회재활교사 중 주간보호시설 경력 3년이상, 총경력 6년이상인 경우에 한에 1명을 팀장으로서 3급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협회:070-8633-8246)